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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13 2020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6. 경부터 2018. 6. 16. 경까지 사이의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왕 주로 있는 계가 있는데, 2015. 9. 16. 경부터 2018. 6. 16. 경까지 매월 25만 원 씩 납입하면, 1,000만 원을 계 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매월 5만 원씩 나에게 주면, 내가 기존에 빌린 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대납하는 것으로 하여, 매월 25만 원씩 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8. 6. 16. 경에 계 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 3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계 금이 밀려, 계원들 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 금으로 지불하는 식으로 소위 ‘ 돌려 막 기’ 식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다른 계의 계 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를 시작한 것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매월 5만 원을 받더라도 이에 20만 원을 더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6. 경부터 2018. 6. 16. 경까지 총 33개월 간 매월 5만 원, 총 합계 165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2. 2018. 9. 14. 경 당좌 수표 제공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쓸 데가 있다.

내 남편 D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게 잘못되면 내 남편이 감옥 가는 거니까 믿고 돈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갚겠다.

2부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 지급금액 2,000만 원, 발행인 D, 지급기한 2019. 9. 3.’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좌 수표 (E)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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