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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22 2012가단65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9,02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아산시 C 임야 30,41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낙찰계를 조직운영한 계주였고, 원고는 E라는 절을 운영하는 스님으로 그 낙찰계의 계원이었다.

나. 원고는 2008.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D이 조직한 여러 개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낙찰받거나 또는 계주가 낙찰받을 계금을 계주 대신 낙찰받아 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D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다.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는, 1회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1구좌에 100만 원씩 계주에게 납입하여 첫달의 계금(예를 들어 총 계원 27명인 계는 2600만 원)은 계주가 수령하고, 2회 이후부터는 계의 액면(= 구좌수 ×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액을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며, 기존 낙찰자는 낙찰받은 구좌에 대해 그 다음회부터 최종회까지 매월 100만 원을 계금으로 납입하고, 미낙찰자의 매회 계금은 낙찰액에서 위와 같은 (정액)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낙찰 계원의 수로 나누어 정해진 금액[예를 들어 세 번째 곗날 1400만 원을 쓴 사람이 낙찰되었다면, 500,000원={1400만 원-(2×100만 원)}/(27-3)]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라.

구체적으로 D은 10일계(2007. 9. 10.에 시작해서 2009. 11. 10.에 끝나고 매월 10일에 계를 함, 회원수 27명, 1팀과 2팀으로 이루어짐), 25일계(2008. 6. 25.에 시작해서 2013. 5. 25.에 끝나고 매월 25일에 계를 함, 회원수 60명, 1팀으로 이루어짐), 5일계(2008. 12. 5.에 시작해서 2011. 12. 5.에 끝나고 매월 5일에 계를 함, 회원수 37명, 1팀과 2팀으로 이루어짐), 15일계(2008. 12. 15.에 시작해서 2011. 12. 15.에 끝나고 매월 15일에 계를 함, 회원수 37명, 1팀과 2팀으로 이루어짐), 20일계(2010. 3. 20.에 시작해서 2013. 3. 20.에 끝나고 매월 20일에 계를 함, 회원수 37명, 4팀으로 이루어짐)를 운영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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