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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203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678,724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북구 G 지상 지하 1층 내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 2층 및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카시트 판매 등 업을 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피고의 작업실에서 2011. 6. 7. 10:35경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트에 불이 옮아 붙어 시트 등이 소훼되어 발생한 연기가 이 사건 건물에 퍼졌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원고 A은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벗어나고자 3층 창문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A의 시어머니, 원고 D, E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북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의 대구북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작업실에 가연성 물질인 차량 시트 등이 많이 적치되어 있어 화재 시 연소 확대 및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피고는 가연성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앞서 본 경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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