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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5 2019나2008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들이 소유 내지 관리하던 전선의 하자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폐쇄된 화물승강기 부근에 있던 공작물인 전선의 하자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위 전선의 소유자인 피고 B 또는 그 점유자인 피고 C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따른 책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인천공단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폐쇄된 화물승강기 근처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정가능한 발화원인 중 방화, 인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화학적 요인은 배제가 가능하고, 다만 위 추정 발화지점인 화물승강기 근처 및 그 천장의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그 인근의 분전반 차단기가 트립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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