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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154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4,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보험목적물 가입금액(원) 지하1층(주택, 사무실), 1층(음식점) 면적 228.56㎡ 276,000,000 2, 3층 주택 면적 247.32㎡ 300,000,000

가. 원고는 2016. 11. 14. C과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기간 2016. 11. 14.부터 2019. 11. 14.까지인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위 건물 중 지하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17. 3. 27. 위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분당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로 지하 1층 주택 전소, 그 외층 그을림 및 수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화재원인에 대하여 다음과6. 결론 2017. 3. 27. G건물 지하1층 주택에서 발생된 화재로 주택 내부 소실 상태 및 천장 및 각종 가재도구의 소실상태 등을 보면 발화지점은 작은 방 내부로 판단되며, 책상 설치부분 바닥에서 발견된 미상의 전선에서 단락흔(국과수 감정결과)이 식별되나 발화지점과 일치하지 않고 작은방 중앙부분에서 발견된 멀티콘센트 전원선의 곳곳에서 단락흔(국과수 감정결과)이 식별된다는 결과를 볼 때 원인 미상의 단락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같이 추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9. 28.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액으로 21,520,247원, 그 이외 부분에 대한 손해액으로 32,697,755원을 사정하여 보험금 합계 54,218,00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임차 부분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 1 책임의 발생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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