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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노214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몸 안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원심은, ①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여 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와 그 오빠가 인지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환청과 환시를 겪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유발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그 누구보다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자신의 손으로 어린 자녀의 생명을 앗아 갔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이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해자의 부 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C 등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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