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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97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양육의 경험이 없었고, 밤에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울며 보채자 이를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서 이상 증상이 보이자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던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받게 되는 형벌 이외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스런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평생 지울 수 없는 회한과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20대 초반이고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1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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