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00:5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에 있는 제일 유통 상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2016년 경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항 소심 계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책임도 중하다.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