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2. 24. 22:3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전자 랜드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 투 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ㆍ 무면허 운전자 단속적 발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