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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8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부천시 E, 지층 제 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 위 주택은 돌아가신 부친 소유로 형 F와 공동 상속 받았는데, 현재 형의 실종 선고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니 조만간 내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보증금을 상환해 주겠다.

또 한 전세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새마을 금고에서 설정한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 대한 실종 선고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이전 등 기가 경료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종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처, 처제, 장모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기존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으로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급여도 지급 받지 못해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마을 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 여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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