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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씨티은행에서 계약 직 대출상담 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시티은행 본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고수익을 내는 투자 처를 알고 있다.

나도 투자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0% 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은행대출 등 채무가 약 3억원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급여로는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2013. 경부터 신용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여 왔고, 이를 갚기 위하여 전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나가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6. 8.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9,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경 수원시 E 오피스텔 단지 내 F 부동산에서 같은 은행 대출상담 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 고객에게 투자할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 주면 0.2%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를 갚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고객 투자금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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