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의 불륜 등으로 고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2018. 7.경부터 시어머니인 피해자 C(여, 70세)에게 욕설을 섞거나 반말투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툼이 심화되어 왔다.
1. 존속협박
가.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동구 D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어디 한 번 대응해보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여성이 엽총을 들고 전방을 겨냥해 사격하는 모습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대구 동구 D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인 B, B의 내연녀인 E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영정 사진과 같이 출력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17. 00:59경 대구 동구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영정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0. 1. 18. 2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