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76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2013. 7. 중순까지 피해자 C(여, 27세)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7. 27. 02:00경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고 만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는다 전화 끝까지 피할꺼야 ”,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랄 말아라 알겠냐 ”, “그래 이단 뭐 너네 어머니 동생, 친구, 친척한테”, “사진하고 동영상 보내지 뭐 그리고 월요일날 다 엎어줄게”, “시발 이제 니가 날 좆같이 개색끼러 만드는데 난 통화 한번 하자고 한거 밖에 더 있소 ”, “그래 니 맘대로 사람 그지같이 무시하고 병신색끼 만드는데 나도 내 좆대로 해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보내려고”, “집에가서 남은거 한꺼번에”, “다른것들 한꺼번에 찾아서 보낼꺼다 걱정말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 21:24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촌동생 D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25경 약 1분 분량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 00:05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지인 4명에게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