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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9고단1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B(여, 53세)와 C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2017. 8. 27.경 김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우연히 B을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톱으로 B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B을 쓰러뜨리고, 칼로 B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장소에 있던 F이 이를 말리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친 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B이 위 C과 실제로 동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화가 나, B에게 ‘당신은 더러운 여자이다’라는 취지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한 사진을 보내고 이와 같은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B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31. 04:08경 ‘익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에게 인터넷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캡처하여 두었던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04:32경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보지뻥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33경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2장을 전송하여 이를 그 무렵 위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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