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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7. 7. 21. 선고 66르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7특,262]
판시사항

가정법원심판사항이 아닌 때의 가정법원 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의 심리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처와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5에 나 가사심판법동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에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추정이 없는 만큼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 판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을 가사심판절차에 따라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참조판례

1965.12.21. 선고 65므44 판결(판례카아드 4322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85, 판결요지집 가사심판법 제2조(1) 1215면) 1972.11.14. 선고 72므7 판결(판례카아드 10283호, 대법원판결집20③민123, 판결요지집 가사심판법 제2조(2)1216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66드3 심판)

주문

원심심판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 하여 그 2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주문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피고가 원고의 처 소외 1과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이 명백하고,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 5에나 가사심판권 중 동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의 각 항에는 이러한 사건을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본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으로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 판결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을 가사심판절차에 따라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재판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7조 의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40.4.5.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혼인관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동 제5호증( 소외 2 피의자신문조서) 및 동 제4호증( 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압하면, 피고는 1965.3월 하순경부터 약 2개월간 피고가에서 원고의 처 소외 1과 동거하면서 수차 간통한 사실 및 피고는 그시 소외 1로부터 그의 남편은 어디로 나가고 들어오지를 아니한다는 말을 들어 소외 1에게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2호증 중 위 인정에 반하는 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3, 4 및 소외 5의 각 증언의 위 인정(피고의 고의 과실의 점)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상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자료 금 30만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 및 소외 1의 연령, 피고의 가정사항 및 재산정도 피고가 소외 1과 동거하게 된 동기 등의 사정과 이상 인정한 제반의 사실 상황을 참작하면,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은 금 5만원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한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안장호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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