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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8. 10. 8. 선고 4290민공390 민사부판결 : 확정
[서자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19]
판시사항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서자를 망부가 자기와 그 정처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는 서자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0민합32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부 망 소외 1, 모 망 소외 2간에 출생한 서자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이유

위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본소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들의 부인 망 소외 1과 그 정처간에는 전연 적자녀가 없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4289.7.12. 망 소외 1과 그 첩인 소외 3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1은 4258.8.9. 망 소외 1과 그 첩인 망 소외 2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2는 4270.2.16. 망 소외 1과 망 소외 2간에 출생한 것이므로 원·피고 모두가 서자로서 원고가 최연장자이므로 망 소외 1의 호주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망 소외 1이 그와 그 정처인 소외 4간에 피고들이 출생한 것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피고 1이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들은 모두 서자에 불과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본소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본소는 상속권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고 단순한 서자확인청구의 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 및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 망 소외 1과 기 첩인 소외 3간에 4249.7.12. 출생한 서자 남이고 피고 1은 우 망 부와 첩인 망 소외 2간에 4258.8.9. 피고 2는 동 망인과 망 소외 2간에 4270.2.16. 각 출생한 서자 남인바, 망 소외 1이 자기와 그 정처인 소외 4간에 피고들이 출생한 것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호적부상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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