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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노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439%에 이르지 못한다.

형(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호흡측정 결과인 0.439%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IGA신장병증으로 실제 음주량에 비해 과도한 수치가 측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음주 단속 후 건강상 이상을 느꼈다는 피고인 주장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 제출한 진단서(수사기록 제20면)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한 병증이 호흡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4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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