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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단100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1. 22:55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06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11. 1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실제 음주량에 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고, 운전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가 거의 정상이었다.

② 원고는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 전에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없애는 입헹구기 절차의 취지를 설명해 주지 않은 채 물 한 컵을 건네는 바람에 건성으로 입헹구기를 하였다.

③ 원고는 3개의 치아에 보철치료를 하여 호흡측정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④ 호흡측정의 특성상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음주측정기 자체의 오차도 있을 수 있다.

⑤ 원고의 음주운전 단속시각과 호흡측정 시각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바, 음주운전 단속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호흡측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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