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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2017. 11. 14. 22:15경부터 호흡측정 시점인 같은 날 22:37경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호흡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6%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아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적발하게 된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 관찰된 행동 양상 및 그 외관, 음주운전 적발 시점 및 호흡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호흡측정 수치는 0.066%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인 ±0.005%를 적용하더라도 처벌기준을 넘는 수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유ㆍ무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일부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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