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2:50경 대전 동구 홍도동 소재 중부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582(성남동) 소재 금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피고인은 채혈 시각이 2016. 8. 16. 23:20경(이하 일자를 제외하고 시간만 기재한다
)으로 음주운전 당시인 22:50경으로부터 30여 분 경과된 후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채혈측정 결과인 0.126%가 아니라 23:07경에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인 0.104%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측정 결과 모두 0.1%를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