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4. 26.경 ㈜D로부터 노트북컴퓨터 36대를 대금 53,856,000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매물량을 전부 인도받았고, 잔금 33,856,000원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05. 4. 29. 중국 북경으로 출국함으로써 잔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면탈하려고 하였다.
나. 이에 ㈜D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C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C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 피고는 2005. 5. 1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고양시 일산구 E오피스텔 202동 3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① 채권최고액이 4,264만원으로 된 근저당권 피담보대출금 3천여 만원 채무, ②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반환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③ 이전등기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대물변제약정 후 면책적 채무인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도 근저당권 피담보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은 2005.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7,000만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53,783,000원에 매수하여 2006. 8. 24.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집행법원은 2006. 9. 29. 실제 배당할 금액 52,240,107원 중 1순위로 임차인 H에게 16,000,000원을,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일산동구청에게 162,5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게 36,077,607원을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