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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076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임야 53,5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D, E, F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4. 6. 24.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5. 5. 19. 이 사건 부동산 중 F 지분에 대하여 2005. 5.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9.경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관련서류와 위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 등을 교부하였고, G은 위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13. 10. 9. 원고는 피고에게 수임료로 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2014. 9. 26. 1순위로 교부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게 547,180원, 2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게 48,436,940원, 3순위로 D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5,316,359원, 4순위로 F 지분에 관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337,960원, 5순위로 D, F 지분에 관한 배당요구권자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게 45,382,465원, E에게 나머지 잉여금 45,720,42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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