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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078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 D, E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5.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제29면 제2행과 제16행, 제30면 제7, 8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설립하여, 이후 피고는 복수노조가 되었다.”를 “구성하여 설립신고를 하였다.”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1행의 “갑 제4, 45호증,”을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45호증”으로, 제10면 제3행의 “을 제52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52호증, 을 제53호증, 을 제1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7행의 “제282 내지 304호증,”을 “갑 제83 내지 85호증, 갑 제92호증, 갑 제108호증, 갑 제282 내지 304호증,”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을 제74 내지 76호증의”를 “을 제74 내지 76호증, 을 제101, 102호증의”로 고쳐 쓰며,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20행의 ‘’갑 제32, 33호증,“을 ”갑 제31 내지 33호증,“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을 제78 내지 80호증“을 ”을 제59호증, 을 제74 내지 76호증, 을 제78 내지 80호증, 을 제106호증의 2“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26면 제10, 11행의 ”갑 제176 내지 182호증,“을 ”갑 제177호증, 갑 제178호증, 갑 제181호증,“으로,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21행의 ”307호증,“을 ”307, 346호증,“으로,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13행의 ”311호증,“을 ”311, 346호증,“으로,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5행의 ”309호증,"을"309, 34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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