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Z"부터 같은 면 제9행"참조 "까지를"’Z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2011. 3. 28. 그 명칭이 ’AE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부터 제33면까지 각 “위 신도시 개발사업”을 각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Z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각주 5 , 6 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 제13면 제3행, 제26면 제20행 각 “토지보상법”을 각 “공익사업법”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7면부터 제29면까지 각 “‘AE 신도시 개발사업’”을 각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1행 “앞서 본 분양대금이” 다음에 “2015. 5.경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3 내지 5행을"1 구 공익사업법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12행 “이 사건”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1행, 제31면 제16행, 제41면 표 아래 제2행 각 “신도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1 내지 6행을"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