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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29 2020나11146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들의 가지급 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ㆍ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B 유한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함).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8 행의 “ 피고 B 유한 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고만 한다) ”를 “ 제 1 심 공동 피고 B 유한 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로, 제 1 심판결 문 해당 부분의 각 “ 피고 B” 을 각 “B” 로 각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20 행, 제 7 면 제 8 행, 제 7 면 제 9 행의 각 “ 이 법원” 을 각 “ 제 1 심법원 ”으로, 제 11 면 제 11 행 “ 공용 전 3.” 을 “ 공용 전 6. ”으로, 제 17 면 제 10 행의 “ 집계와 ”를 “ 집계 표” 로, 제 19 면 제 7 행, 제 28 면 제 6 행, 제 29 면 제 18 행의 각 “ 이 판결” 을 각 “ 제 1 심판결” 로, 제 23 면 제 8 행의 “L” 을 “C” 로 각 고쳐 쓴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24 면 제 5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 중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85.85% 이므로 피고 C의 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위 채권 양도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B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무관하고, 위 채권 양도 비율은 이미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반영되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 1 심판결 문 제 29 면 제 9 행 다음에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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