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6950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1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 부분 제1심판결문 제1의

라. 내지 바.항 을 삭제 제9면 제19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갑 제35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39호증 을 제10호증과 같다

""갑 제32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35호증 을 제10호증과 같다

” 제9면 제20행 중 “갑 제60 내지 66호증, 갑 제78, 80호증, 을 제25호증”을 삭제 제9면 제21행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감정인 H, I의 각 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H, I의 각 감정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① D은 사파이어 잉곳 그로워 등의 장비를 F에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E에 이를 판매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D이 E와 체결한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은 처음부터 실행가능성이 전혀 없는 계약이었다.

② D이 E와의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을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보고 진행기준에 따라 그 수익을 2010년도 재무제표에 인식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이 사건 2010. 12. 14.자 장비공급계약은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도 낮다는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③ 피고 A는 2010. 12.초순경부터 원고와 D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는바, 그 협의 과정에서 피고들이 보유한 D 주식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