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1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8. 07:39경 제주시 C오피스텔 1층 출입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오피스텔 5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5층 복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시가 28만원 상당)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시가 78,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2.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 12: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 부근에 있는 우펀함에서 집열쇠를 찾아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집 안을 물색하던 중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