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3. 13.자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3. 11: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18K 2돈 반지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5돈 팔찌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20.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20. 12: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을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수 차례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