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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3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8. 18:57경 안산시 상록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 옷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8. 19:03경 안산시 상록구

F.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거실 등에서 훔쳐 갈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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