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 2. 5.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3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 1. 1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9. 14.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C 택배기사인바, 2012. 11. 10. 15: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배달하러 왔다가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집의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목걸이 1개, 10만원권 금강제화상품권 1장 및 1만원권 도서상품권 1장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특가법 적용대상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