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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3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5. 09:00경 제주시 C 소재 D 내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방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등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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