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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나41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공유지분 1/100), 원고 B(공유지분 99/100)는 E 차량의, 원고 C은 F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차량을 충돌한 각각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8. 3. 23. 17:22경 가해차량이 원고 A, 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2018. 5. 7. 0:00경 다른 가해차량이 원고 C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사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15,296원, 원고 B에게 1,514,255원, 원고 C에게 1,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6, 갑 제2호증의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원고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2019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없거나, 감정인의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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