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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나1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렉스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8. 10. 07: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학원 앞 사거리에서 그곳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의 후미를 추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트렁크 리드, 트렁크 바닥패널, 리어사이드멤버 등이 파손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비로 2,877,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를 마친 후에도 교환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2,163,347원과 그 손해에 대한 감정비용 275,000원 합계 2,438,3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량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 별표2 대물배상지급기준 제6항에 의하면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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