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동 진로 동 부회센터 앞부터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진해 경찰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6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66%),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