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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3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6: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649 경화 역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중 원로 43번 길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4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재범을 저질렀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 취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밤늦게 차에서 음주 후 그대로 잠들었다가 새벽에 출근하면서 단속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홀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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