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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0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자은동 소재 윤성 찜질 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 진해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씨엔 라인 활어 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0.166%) 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 중에 잠들어 버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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