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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5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 40 홀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용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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