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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23:25 경 창원시 진해 구 덕 산로에 있는 GS 슈퍼 주차장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915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별개의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 7. 3. 벌금 2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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