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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19구합7339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19.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조사대상 기간을 ‘2015. 8.부터 2017.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5,107,62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6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부당금액 14,068,940원, 이하 ‘제1처분사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비만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약제비 부당청구 부당금액 11,038,680원, 이하 '제2처분사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를 직접 구입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요양급여에 소요된 약제의 비용은 보건복지부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사용한 약제의 실구입가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직접 구입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

라.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5. 8.~2017. 3., 20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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