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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21.선고 2013가합25649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가합25649(본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37857(병합)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48222(병합)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70595(반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 63, 83

원고(반소피고)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 1 내지 62, 64 내지 82, 84 내지 94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4. 2. 12.

판결선고

2014. 2. 21.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소프트웨어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별지 목록 기재 인정금액란의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6.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인정금액란의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6.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테라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주식회사, 세계사이버기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웨이중앙교육,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계양정밀, 메이븐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온더아이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테라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주식회사, 세계사이버기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웨이중앙교육,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계양정밀, 메이븐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온더아이티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테라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주식회사, 세계사이버기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웨이중앙교육,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계양정밀, 메이븐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온더아이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 소프트웨어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1)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의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1) 별지 소프트웨어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는 소외 B이 개발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7 버전까지는 무료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다.

2) B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였으며, C는 2012.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는 D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료화 및 업데이트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2. 2. 5. 6.7 버전에서 7.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7.0 버전부터 '비상업용 /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하도록 유료화되었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2. 8. 23. 7.5 버전으로, 2013. 2. 15. 8.0 버전으로, 2013. 6. 27. 8.1 버전으로, 2014. 1. 13. 8.5 버전으로 각 업데이트되었다.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업데이트 및 이용 과정

1) 이 사건 프로그램 6.7 버전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이 2012. 2. 5. 이 사건 프로그램 7.0 버전의 업데이트 배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이라는 내용의 창이 뜨고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가 진행된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 '라이센스 약관 동의' 창이 뜨고 사용자가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문구(이하 '이 사건 이용허락'이라 한다) 앞의 상자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이 2012. 2. 5. 이 사건 프로그램 7.0 버전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가 진행된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기업용 라이센스 구매하 기" 라는 내용이 기재된 '라이센스 약관 동의 '창이 뜨고 사용자가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 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문구 앞의 상자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약관 동의'창의 문구는 7.5 버전 및 8.0 버전에서 "약관동의 및 비업무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단, 라이센스 구매자는 본 내용과 무관합니다. 업무용 라이센스 구매하기"로, 8.1 버전 및 8.5 버전에서 "약관동의 및 비업무용/개인용으로 비업무장소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단, 라이센스 구매자는 본 내용과 무관합니다. 업무용 라이센스 구매하기"로 각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프로그램 7.0 버전 이후부터 '라이센스 약관 동의창에 제공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용허가

1. 2. 본 제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사용자에 한하여 제품에 포함된 인증서에 명시

된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한정하여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1. 3.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장소에 소재한 컴퓨터로 사용한 것은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1. 5. 정당한 사용허가를 취득한 사용자는 제품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본

제품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이나 보관용으로 본 제품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IP 어드레스 및 MAC 어드레스2) 수집 등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7.0 버전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라이센스 약관 동의 '창에 동의를 한 직후 및 이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사용자 컴퓨터의 MAC 어드레스 및 IP 어드레스 정보를 피고의 서버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수집한 IP 어드레스를 할당받은 기업 및 단체를 상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당사는 2012, 2, 1.부터 비업무 목적의 개인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사용권한을 주

지만 업무목적의 사용자(기업 및 개인, 기타 단체)에게는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시키

는 유료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귀사는 정당한 라이센스 없이 당사의 이 사건 프

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당사는 귀사의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귀사가 정당한 사

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문발송기준 10일 이내에 정당한 라이센스 인증서를 당사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귀사가 위 기간 내에 정당한 라이센스 인증서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당사

는 귀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단 공문 수령후 15일 이내 귀사가 사용한 user 수량의 정품 구매시 정상 구매로

인정하며, 구매일 이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정책 피고가 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정책은 아래와 같다.

어플라이언스 버전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1인기업,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기타

기업은 어플라이언스 버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유사 기능 프로그램

1)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인 화면 캡쳐3)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중 유료프로그램으로는 Capture Express(1 사용자 라이센스 미화 19.95달러), Capture WizPro(1 사용자 라이센스 미화 39.95 달러), Snagit(1 사용자 당 가격 미화 37.95 달러), ScreenBite(미화 20달러), Quick Screenshot Maker(미화 25달러), UltraSnap(미화 42달 러), SmartCapture(미화 8.68달러), CoolScreenCapture(미화 22.99달러), Captureby George(미화 29.95 달러)가 있고, 무료 프로그램으로는 칼무리, 픽픽, 알캡쳐, 네이버 캡쳐 등이 존재한다.

2) 한편, 동영상을 캡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무료 프로그램으로 Free Screen Video Recoder, AMT Auto-Movie-Thumbnailer, VH13, E.M. Free Game Capture 501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5, 27, 32,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별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복제권 침해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규범적 의미에서의 복제행위는 기술적 의미에서의 단순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로의 저장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상태로 되는 시점에 도달해야 비로소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행위가 완료된 것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라이센스 약관 동의 창이 뜨고 사용자들은 '비업무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동의하였고, 사용자들은 위 이용허락을 위반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는 피고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원고가 지시한 것으로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라이센스 약관 동의 '창이 뜨지 않으므로 '라이센스 약관동의 창에 의한 이용허락과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는 저작권자인 피고의 복제허락의 의사표시 아래 복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란 "인쇄·사진촬영 ·복사·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유형물인 하드디스크에 자기적으로 고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가 완료된 이상 유형물에의 고정인 복제 역시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즉 복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 이라는 내용의 창이 뜨고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복제에 대한 저작권자인 피고의 허락은 위와 같이 업데이트를 알리는 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과정에서의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 침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약관 동의 '창에 의한 약정위반을 이유로 복제권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에 대한 허락은 업데이트를 알리는 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라이센스 약관 동의'창에 의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의 범위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는 설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마쳐진 것이므로 복제가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따라 복제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저작권법의 복제의 개념은 규범적으로 보아 설치, 즉 유형물에 저작물의 고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프로그램이 사용가능한 단계에 이르러야 복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복제를 '유형물의 고정'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실제 저작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로 인한 복제권 침해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개별 사용자들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통해 실행하여 RAM에 적재하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RAM에 지속적으로 저장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실행중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유형 물에 고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이미 전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명령어로 변환된 후 중앙처리장치에 입력됨으로써 실행되고, 각각의 명령어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된 후 실행 이후에 즉시 삭제되는 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들은 그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프로그램 실행명령어가 메모리에 존재하는 시간 역시 매우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기 떄문에 프로그램의 이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일부의 메모리에의 저장과정을 저작물의 복제라고 볼 수 없다.

(2) 메모리(RAM)에 저장하는 것은 유형물에의 고정으로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RAM은 주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임시적인 작업 공간에 불과하며, 보조기억장치에 의식적으로 이를 저장해 두지 않는 한 전원이 차단됨과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일시적 저장과 관련된 이용자의 일반적인 인식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유형물에의 '고정'으로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메모리에는 프로그램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이 탑재되는데, 만일 메모리에 탑재되는 내용들이 오픈소스이거나 저작권이 없는 부분이라면 복제권 침해를 아예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메모리에 탑재된 부분을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이상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적법한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들이 소유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RAM 저장도 소유권의 일상적인 행사의 부수적 과정으로서 당연히 적법한 것이다.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이용허락상의 소유권 행사방식의 제한은 소유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제약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5) 이 사건 프로그램 메모리에 복제되는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되고, 그 주된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6) 이 사건 이용허락의 경우 비업무용 개인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하나 이는 단순한 이용방식의 제한에 불과하고, 따라서 설령 이용자들이 업무용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제한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비업무용 장소에서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일시적 복제로 인한 복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프로세스 이름 "E.exe" 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의 메모리에 탑재되어 6,484 ~ 18,564KB 정도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이 사건 프로그램 이외에도 윈도우 그림판(mspaint.exe), avastl Antivirus(AvastUI.exe), 윈도우 탐색기(explorer.exe), 윈도우 메모장(notepad.exe) 등의 프로그램 역시 그 실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실행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실행명령어가 메모리에 존재하는 시간은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위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 실행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되어 존재하고 있음은 기술적으로 명백하다.

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윈도우 OS의 메모리(논리적 의미에서의 메모리를 의미함)에 탑재되는 것은 결국 유형물인 RAM(하드웨어적 의미에서의 반도체를 의미 함)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역시 그 실행과정에서 유형물인 RAM에 고정되어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짐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행을 위해서 메모리에 탑재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부 또는 일부가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복제가 이루어질 것은 명백하고, 복제권의 침해는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 복제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RAM에 복제가 일어난 부분을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컴퓨터의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이하 '이 사건 복제'라 한다)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개별 사용자들이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개별 사용자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탑재됨으로써 유형물인 RAM에 고정되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의 침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개별 사용자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피고는 개별 사용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용자들이 원고들의 직원이라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손해액은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와 함께 뒤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4) 원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에 기한 적법한 이용이라는 주장

(1)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경우,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85조에 따라 저작물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이 아닌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물이 복제된 유형물(하드디스크)의 소유권에 기한 주장으로 볼 경우, 저작물이 복제된 유형물의 소유자라 하여 그 유형물에 고정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CD 음반 또는 카세트 테이프 음반의 소유자가 해당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등을 할 수 없음은 저작권법에 기한 당연한 법리이다).

나) 피고의 이용허락에 기한 이용이라는 주장

(1) 살피건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선고 판결).

(2) 이 사건 이용허락은 개별 사용자들에 대하여 '비상업용/개인용' 또는 '비업무용/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에 한하여 구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하게 구매한 사용자에 한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용허가를 취득한 사용자에 한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용허락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에는 '비상업용/개인용' 또는 '비업무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용도상의 제한을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이용허락에 따라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복제로 인하여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원을 취득하였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상업용 |개인용' 또는 '비업무용/개인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이용허락에 따라 정당한 이용이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른 면책 주장

가)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복제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 의미에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또는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나 그 밖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 또는 인터넷 검색 중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버퍼링(buffering)4)이나 캐싱(cashing)5)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의 경우를 말하는 것인 점, ②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메모리에 복제된 상태에서 일정한 정보의 처리를 위해서 동작하는 것일 뿐, 디지털 저작물과 같이 그 저작물 자체가 정보처리의 대상으로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메모리에 복제되는 것은 아닌 점, ③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일정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 자체 즉, 프로그램을 통한 일정한 업무의 수행이 유상거래의 핵심적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메모리의 복제가 그 자체로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디지털 저작물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④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를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저작권법이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규정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일부개정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보다 앞서 규정된 것이므로, 위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용행위 6) 이외에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행위가 일시적 복제로 인한 복제권 침해행위에서 배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일부개정 2011. 12. 2. 법률 제11110호)와 함께 신설된 저작권 법 제101조의3 제2항은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별도로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것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개별 사용자들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개별 사용자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비업무용/개인용으로 비업무장소에서 사용하겠다"고 피고를 기망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냈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개별 사용자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설사 개별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허락 자체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이외에 별도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저작 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피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에 의한 이용허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자체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원고들의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다른 사무용 프로그램과 함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원고들 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들은 자신의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용자인바, 원고들은 그 직원들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들에게 할당된 공인 IP 어드레스로부터 각 수집된 MAC 어드레스의 개수는 별지 목록 '피고 주장 MAC 개수'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가격 정책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직원들이 회사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통상적인 직원 윤리교육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써 위험창출 및 방지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별도의 감시·경계 등의 주의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익창출의 측면에서 기업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가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고자 한 이상 피고를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 공평의 관점에서 피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 사용자인 원고들은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업의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바, 원고들은 피용자들이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판을 다운로드하지 않도록 감독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의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한 컴퓨터로부터 IP 어드레스 및 MAC 어드레스를 전송받아 수집하였는바, 2012. 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할당된 공인 IP 어드레스 11)로부터 수집된 MAC 어드레스의 개수는 아래 표 '인정 MAC 개수'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회사 업무에 있어서 보고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기획서, 홍보물 작성에 사용될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필요한 부분을 캡쳐하거나, 캡쳐한 이미지 등을 편집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사용과 관련한 피고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 내지 101호증, 을 제28 내지 31, 35,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8682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47297 판결 등 참조).

라.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사용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하여 수집한 공인 IP 어드레스가 원고들에게 할당된 것임이 인정된 이상 위 공인 IP 어드레스를 사용한 컴퓨터는 원고들의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이거나, 적어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한 컴퓨터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들과 원고들 사이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에 의하여 사용된 컴퓨터도 존재하다고 주장하나,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MAC 어드레스 중에서 해당 MAC 어드레스와 함께 수집된 공인 IP 어드레스가 위 원고들에게 할당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사용자가 원고들의 직원들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6.7 버전까지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회사 등 단체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던 과정에서 유료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의 용도는 개인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회사 내의 보고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기획서, 홍보물 작성 등의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점, ④ 원고들은 원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인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등의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용될 무렵 원고들의 직원을 상대로 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⑥ 개별 사용자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은 원고들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직원들로 추정되는 개별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피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원고들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은 개별 사용자들의 사용자로서 개별 사용자들이 원고들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다만,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기 이전에 수집한 MAC 어드레스에 관련한 개별 사용자들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주장하나 저작권 양수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 당시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귀속되는 것이므로, 달리 피고가 저작권 양도인인 C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원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저작권 양수일인 2012. 3. 31.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구체적인 손해액은 산정에 있어 위 2012. 3. 31. 이전에 수집된 MAC 어드레스 개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5) 원고들은 피고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사용자인 원고들은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업의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손해액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이용허락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paid-up 방식'이라고 하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러한 'paid-up 방식'에 의하여 판매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정식으로 구입했다면 지불했을 비용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정식으로 구입했다면 지불했을 비용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 직원들의 개별적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할 손해액은 개별 사용자들이 피고에게 가한 손해를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될 가격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상당기간 무료로 제공되었음에도 유료화 과정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실제로 위 가격에 따른 판매가 상당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가고, 일부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매자들이 원고들과 유사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의 가격정책에 따라 구매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결정한 가격정책에 따라 산정된 금원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침해자들인 개별 사용자들이 얻은 이익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2항의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결국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개별 사용자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이 상당기간 무료로 제공된 이후 유료화된 점, 이 사건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료 프로그램의 가격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의 존재,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원고들의 조치 등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MAC 어드레스 1개당 2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사용자로서 배상할 금액 역시 각 원고들로부터 수집된 MAC 어드레스의 개수에 위 2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4) 소결론

가) 따라서 원고 테라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주식회사, 세계사이버기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웨이중앙교육,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계양정밀, 메이븐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빅스테크, 주식회사 온더아이티, 주식회사 풍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할당된 공인 IP 주소에서 수집된 MAC 어드레스의 개수에 20,000원을 곱한 금액인 각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의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26.부터 원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소프트웨어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별지 목록 기재 인정금액란의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6.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테라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주식회사, 세계사이버기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웨이중앙교육,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계양정밀, 메이븐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빅스테크, 주식회사 온더아 이티, 주식회사 풍강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테라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주식회사, 세계사이버기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웨 이중앙교육,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계양정밀, 메이븐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온더아이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테라셈 주식회사,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메리츠금융정보서비스 주식회사, 세계사 이버기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웨이중앙교육,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계양정밀, 메이븐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온더아이티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이표.

판사강진우

판사김동희

주석

1) 원고들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체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왔으나, 피고는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원고들의 직

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원고들 역시

이를 전제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바, 결국 원고들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원고들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

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원고들 직원들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으로 봄이 상당하여, 청구취지에서 부존재확인

을 구하는 채무 역시 원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이더넷(Ethermet)의 물리적인 주소, 이더넷 카드의 읽기용 기억 장치(ROM)에 기록된 것(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통상 컴퓨터에는 통신을 위한 이더넷 장치(랜카드라 불린다)가 탑재되어 있고, 이더넷 장치는 고유주소로서 하나의 MAC 어

드레스를 가지므로 각각의 컴퓨터는 MAC 어드레스를 통해서 식별이 가능하다.

3) 컴퓨터 화면의 일정 영역을 별도의 이미지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의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처리 속도의 차를 흡수하는 방법(IT 용어사전, 한국정보통

신기술협회)

5) 데이터를 디스크 캐시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 저작재산권의 이용행위를 제외한 사실적 의미에서의 프로그램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7) 피고는 반소장에서 원고들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이후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한 점 및 원고들은

법인으로서 개별 복제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점, 원고들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개별 사용자들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8)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19) 반소장 기재 기준.

10) 전체 기간 동안 수집된 MAC 어드레스, 원고들에게 할당된 것으로 인정된 IP 어드레스에서 수집된 것만 포함한다.

11) 통상 IP 어드레스는 대역별(예. 211.51.154.128 211.51.154.191)로 할당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기재된 네트워크 할

당정보의 대역 내에 해당 IP가 존재하는 경우 각 원고들에게 할당된 IP 어드레스로 판단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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