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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1가합6992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4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습지 제조업, 학원 사업 프랜차이즈, 학습 교재 및 교육도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육관리, 교육정보, 교육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D’ 및 관련 노하우를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맹점을 개설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와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이센스 계약 본 라이센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양 당사자는 2007. 4. 30.부터 다음과 같이 계약하며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이하 “한국”) 법에 의거하여 설립 및 존속하는 회사이며, 대한민국 수원시 영통구 E빌딩 F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원고

2.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법에 의거 설립 및 존속하는 회사이며, 7th Floor, G, China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고 전 문

A. 원고는 ‘D'으로 알려진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 노하우, 각종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다.

B. 원고는 한국에서 프로그램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피고에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였다.

C.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2. 라이센스 부여 2.1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측에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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