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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4:30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 플러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설운동에 있는 선진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 자로, 제 2 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2 항 기재 선전 고속버스 터미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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