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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7 2015고단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 19:0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기독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D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통과한 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분수대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i30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 하게 하여, 위 i30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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