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E 명의의 B 쏘나타투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2014. 3. 7.까지 자동차소유권 이전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 교회 신도 F를 통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건네어 주고 인도 받은 뒤 이때부터 2014. 3. 7.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B 쏘나타투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0. 11. 19. 14:00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의료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쏘나타투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2. 4. 16. 11:01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목포수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B 쏘나타투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3. 3. 24. 14:13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홈플러스 앞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단속 사진증거자료
1. 의무보험 가입조회, 통고처분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