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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119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68,501원 및 그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 1993. 1. 1.부터 199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원고는 66,968,501원 중 17,181,343원에 대하여 1993. 1. 29.부터 1993. 3. 29.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5485 판결은 위 17,181,343원에 대하여 1993. 1. 29.부터 1993. 3. 2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고,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중 연 20%의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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