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8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27,6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5. 31.부터 2016.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5. 1. 27.자 이행각서상의 약정금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곧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1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