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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512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460,575원 및 그 중

가. 1,311,392,725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20. 3. 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 1.자 소비대차포괄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 및 2019. 1. 30.자 대여금채권의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504,460,575원 및 그 중 ①소비대차포괄약정에 따른 대여금 1,311,392,725원에 대하여는 2019. 1. 1.(약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2020. 3. 19.(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4.6%(약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2019. 1. 30.자 대여금 193,067,850원에 대하여는 2020. 3. 20.(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소비대차포괄약정에 따른 대여금에 대하여 2019. 1. 1.(약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때까지는 약정 이율(연 4.6%)을 초과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19. 1. 30.자 대여금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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