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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3 2012가합21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경남 남해군 G에서 H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1) 망인은 2011. 8. 23. 축구경기 후 우하지 부종 및 동통이 발생하자 사흘 후인 2011. 8. 26.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1. 8. 26. 망인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후 우하퇴 및 족관절 부위에 부종 및 압통이 있으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이에 망인은 2011. 8. 26. 09:30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1)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냉찜질, 다리 올리기 등을 시행 받았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소염ㆍ진통제 등을 투여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약 12시간 정도 후인 2011. 8. 26. 21:00까지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2011. 8. 26. 21:30 망인에게 도뇨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시켰는데, 배출된 소변의 양은 100CC 정도였고, 그 색깔은 갈색이었다.

3) 망인은 2011. 8. 27. 06:00까지 수면을 취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2011. 8. 27. 06:30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이 식은땀을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혈압이 80/50(수축기/이완기 mmHg으로 떨어지자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였고, 2011. 8. 27. 07:30 망인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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