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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단50576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안성시 I, J에서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G은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 전문의, 피고 H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치료한 자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위 (1) 망인은 뇌경색 및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중 2009. 10. 20. 좌측 마비 증상이 심해지고 의미 없는 구절만 반복하는 등 말기 치매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신경과 전문의인 피고 H은 망인에게 뇌기능 개선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2010. 5. 4. 망인이 사지 구축 상태에서 의미 있는 의사 소통도 불가능해지자 망인에 대하여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내렸다.

(2) 망인은 2011. 10. 28. 원고 C이 기저귀를 갈다가 삐끗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절이 확인되자 추가로 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이 어차피 보행이 불가능하니 위 검사를 하지 않겠다

하므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3) 망인은 2011. 12. 12. M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우측 엉덩이, 요천추, 양측 발 부위의 다발성 욕창을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탈수 및 다발성 욕창, 영양결핍으로 진단하고, 망인의 욕창 부위의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실시한 후 소독과 드레싱을 시행하고 경험적 항생제 세포탁심을 투여한 후 상처 부위에 소독과 드레싱을 시행하며, 망인의 고열(39℃) 증상에 대하여 레틸론 처방을 하고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이후 망인의 체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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