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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15 2014가단2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333,333원, 원고 C, D, E에 대하여 각 10,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A(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직장암으로 투병하던 중 2014. 8. 18.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C, D, E는 망인과 원고 B 사이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1. 6. 13.경 피고가 운영하는 영주시 구성로 329 소재 성누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대장암 검진을 받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의 대장암 검진결과 1) 망인은 국가 암검진 사업의 일환에 따라 2011. 3.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분별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1. 5. 24.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망인에게 대장바륨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011. 6. 13. 망인에게 대장바륨이중조영검사 판독결과가 정상임을 통보하였다.

다. 망인의 암 진단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망인은 변비, 간헐적 하복부 통증 증상을 느껴 2012. 3. 2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2012. 3. 26. 분별잠혈반응검사, 2012. 4. 2. 엑스레이 복부초음파검사, 2012. 4. 5.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한 후 2012. 4. 5. 망인과 원고 C에게 대장암이 의심되는 악성 종양(r/o malig)의 소견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위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2) 망인은 2012. 4. 11. G병원에서 대장 내시경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을 받은 결과 간과 대퇴부까지 전이된 직장암 4기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직장은 대장의 한 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대장암과 직장암 표현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한다). 3 망인은 G병원,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구 동구 H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2014. 8. 18. 결국 사망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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